입소연령 | 만 18세 미만 아동 |
---|---|
입소절차 |
①서울시아동복지센터 상담(Tel.02-2040-4200) ②시설입소판정 ③관할구청 사회복지과 공문접수 ④시설입소 |
입소자격 | 부모사망, 부모가출, 부모이별, 편부·편모의 질병, 장애, 빈곤 등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와 기아나 학대 등으로 인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|
퇴소자격 |
①18세 이상된 아동(고등학교 재학아동 제외) ②취업한 아동 ③부모나 연고자가 인수하고자 하는 아동 ④타시설로 전원된 아동 ⑤연장기간이 만료된 아동 |
---|